① | 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 교수학습개발위원회 |
2. | 원격교육관리위원회 |
3. | 교육과정혁신위원회 |
4. | 교육성과관리위원회 |
②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 각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