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교육혁신원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과정혁신팀, 교육성과관리팀을 둔다.
②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원장과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두며, 각각 원과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을 둔다.
④
원장과 센터장의 임명은 본 대학교 「직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⑤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각 팀에는 연구교수 등의 연구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