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2조(기능)
교육혁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2.
대학교육의 성과점검 및 질 관리
3.
교수ㆍ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교육과정혁신/교수-학습모델 연구/개발 및 확산
5.
교수학습환경/시스템/매체 개발/관리/지원
6.
기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혁신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