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