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44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표창장으로 하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 시기는 매년 4월 28일을 정기 표창일로 정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