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36조(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