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35조(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