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34조(명예퇴직)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교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