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31조의2(파견)
필요할 경우 총장은 교원의 파견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