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은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② |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 교원은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준거하여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교직원 창업지원 규정에 따른 교원의 창업은 예외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1.15.) |
⑤ | 교원 외부 활동 겸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