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29조(교원의 임무)
①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함을 주 임무로 하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9.5.31.)
②
교원은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대학의 사명을 다하도록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