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27조(임용취소)
교원의 신규임용 또는 그 외 임용시 제출한 서류 및 진술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