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총장은 학문연구 또는 학교발전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원의 소속을 변경(전보)하거나 소속겸임 및 겸무를 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3.1., 2021.1.15., 2024.6.14.) |
② | 소속겸임 및 겸무 발령은 본교 대학,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및 연구소, 부속기관 등 제 기관으로 한다.(개정 2024.6.14.) |
③ | 소속겸임 및 겸무하고 있는 학과(부), 대학(원) 및 제 기관에 대한 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소속겸임 및 겸무 발령시 수당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6.14.) |
④ | 소속겸임 및 겸무 발령에 대한 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8.21.)(개정 2024.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