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육아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2.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21.1.15.) |
가. | 정직 : 18개월 |
나. | 감봉 : 12개월 |
다. | 견책 : 6개월 (개정 2018.4.20.) |
3. | 업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개정 2018.4.20.) |
4. |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