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22조(재임용 탈락자의 불복절차)
재임용이 거부된 전임교원이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