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19조의2(특훈임명)
①
탁월한 연구 및 교육 업적을 바탕으로 본 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교원을 특훈임명하고 특훈교수로 칭할 수 있다.
②
특훈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