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유예)
①
신규임용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기관에서 연구, 고용계약, 군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임용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임용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이내에 임용 수속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