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신규 임용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5조의 인사발령과 별도로 임용장을 교부한다. 다만, 그 인사발령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면 임용장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5.31., 2023.10.20.) |
② |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다음 서류를 제출케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1. | 이력서(사진첨부) |
2. | 인사기록카드(사진첨부) |
3. |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4. | 경력증명서(전직기관) |
5. | 기본증명서 |
6. | 병적증명(주민등록초본) |
7. | 주민등록등본 |
8. | 삭제(2023.10.20.) |
9. | 채용신체검사서 |
③ | 총장은 교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