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칙이 정하는 학생모집단위별로 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대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라도 채용전공분야와 학사학위 취득분야가 다른 경우는 이를 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로 보지 않는다. |
② |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
③ | 신규임용 교원의 초임 연봉 등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 기준은 별표4에 의한다. (신설 2019.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