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11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등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연 2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