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9조(교육경력. 연구실적 등 심사기준)
교원의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 환산기준 등은 대통령령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7.22.,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