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8조(교원의 자격)
교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4.19.)
1.
별표1. ‘대학교원 자격기준'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8.4.20.)
2.
사립학교학교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개정 2019.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