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6조(발령일자의 소급금지)
인사발령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발령할 수 있다.
1.
교원이 사망하였을 때
2.
교원이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3.
징계의 재심결과에 따라 원 징계를 변경할 경우
4.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발령할 경우(신설 2014.7.1.)(개정 2019.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