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4조(교원인사위원회)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및 법인정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15.)
②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및 운영세칙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