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4.19.)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외국인교원과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자격, 임용절차, 처우,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9.4.19.)(개정 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