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한다.(개정 2019.4.19., 2019.5.31.) |
② |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4.19.) |
③ | (삭제 2018.4.20.) |
④ |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2.7.22., 2019.4.19.) |
⑤ | 비전임교원이라 함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대우교원, 방문교원, 연구교원, 산학협력전담교원, 창업중점교원, 특임교원 등을 말한다.(개정 2012.7.22., 2016.9.1., 2018.01 .18., 2018.4.20., 2019.4.19. 2019.5.31., 202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