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5년 01 월 17일)
제44조(교육성과관리팀)
교육성과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핵심역량 진단 및 인증,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개발, 시행,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교육 성과 및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5.
재학생 핵심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6.
강의평가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