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11조 (장학금의 이월)
장학금은 이월을 허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는 이월을 허용한다. (신설 2010.9.1, 개정 2012.3.1.)
1.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TA 혹은 RA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개정 2020.6.19., 2024.3.1.)
2.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학기 중 휴학을 할 경우
3.
기타 장학금 지급 기관에서 이월을 허용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