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10조 (장학금의 환수)
장학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개정 2010.9.1)
1.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이중 수혜 해당자(해당 금액)
2.
미등록 휴학(전액)
3.
TA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해임(해당 기간의 장학금)(개정 2020.6.1.)
4.
제적(전액). 단, 해당 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3.15.)
5.
기타(해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