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9조 (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09.9.1., 2017.12.15., 2023.1.13.)
1.
난향장학금, 연구장려장학금, 대학원활동장학금
2.
교외장학금은 해당기관에서 이중 수혜를 허용하는 경우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