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규정 ( : 2024년 12 월 26일)
제6조 (합의)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어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