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규정 ( : 2024년 12 월 26일)
제4조 (중요사항의 처리)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항, 이례적인 사항 및 그 밖의 중요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총장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