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1.1.) |
② |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성신인권센터, 연구윤리센터, 법무감사실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2.22.) |
③ | 연구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