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29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산학협력단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