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28조(안전 보장)
연구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