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27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