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26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