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② |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여야 한다. 정부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분할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여야 한다. |
③ | 매년 말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중 일부는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개발기관계정에 적립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부) 단위 연구개발기관계정을 운영하는 학과(부)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중 일부는 해당 학과(부) 단위 연구개발기관계정에 적립하여 관리한다. |
④ |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만 적립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