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24조 (학생인건비 차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에서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급되는 균등지급 이외에 추가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차등지급이라 한다.
(본조신설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