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는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매월 균등하게 지급(이하"균등지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 균등지급액은 학위과정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동일 학위과정은 동일 금액(학위과정 별 기준금액의 최소 20% 이상)으로 한다. |
③ | 균등지급대상자는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전원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균등지급 적용예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
2. |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
3. | 직장인 학생연구자 |
4. | 그 밖의 사유로 연구산학협력단장과 학과(부)장 등이 예외로 규정한 학생연구자 |
④ | 균등지급대상자의 선정은 학기별로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및 학과(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연구개발기관계정 책임자는 확정된 대상자 및 금액을 확인한 후 대상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에게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요청하며, 해당 연구책임자는 요청받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여야 한다. |
⑤ | 계정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서 상의 학기별 균등지급 총액을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직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