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21조 (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을 연구개발기관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