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18조(학생인건비 관리)
①
연구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1.1.)
②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