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1. | 학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1학기 ~ 7학기 포함): 월 1,300,000원 |
2. |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8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1학기 ~ 4학기 포함): 월 2,200,000원 |
3. |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포함): 월 3,000,000원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 받은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
2.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
3. | 소속 학생 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