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13조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