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12조 (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