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10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1.1.)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중단ㆍ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