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7조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