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3조(적용범위)
제2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1.1.)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4.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 학생연구자 정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14호, 제91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