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학생연구자"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2. | "학생인건비"란 본 대학교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
3. | "연구책임자"란 본 대학교 소속 교원 또는 연구자로서 해당분야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포함)를 말한다. |
4. |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연구산학협력단, 학과(부)) 또는 연구책임자단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하는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5. |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연구산학협력단, 학과(부)의 연구개발기관 단위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
6. |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2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