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 2025년 01 월 01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책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산학협력단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